'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요금 100억 원, 인천시 전액 면제 결정

입력 2019-07-11 15:08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으로 수도요금 면제를 시행한다.

11일 인천시는 "우선 6월 사용분 상,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며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과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도, 강화도까지 확산됐지만 이날 현재까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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